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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제 도입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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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03-29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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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89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제 도입
- 보육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자격 관리 투명성 제고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되고,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와 더불어 자격관리가 체계화·투명화 된다.

여성가족부는 2월 28일 이복실 보육정책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가 검정한 자격증을 가져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복실 국장은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검정 주체도 바뀌고, 자격증 종류도 시설별로 세분화되는 등 자격증 관리가 한층 내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자격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하려면 자격검정 절차를 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기존 보육시설장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소정의 심의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는 ‘05.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07년 2월 현재 약17만명 발급)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12.29>


부칙〈제7785호,2005.12.29〉①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이하 생략)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자격증 제도는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서류로 심사하여 자격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새로 발급되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은 일반보육·가정보육·영아전담보육·장애아전담보육 등 4종으로 세분화시켜 시설 유형별로 ‘자격의 전문화’를 꾀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자격증 발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내에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설치하여 보육 관련 자격증 발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시설장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격증 발급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를 통해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1577-5654)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바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복실 국장은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은 자격검정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단일화하여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의보육정책팀(02-2100-6816)

글: 정책홍보팀 백현석(bc703@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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